미국 일부지역 TCD병 추가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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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2-02 | |||||||||||||||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금지지역(미국 인디애나주 및 메릴랜드주 추가)산 수입금지식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상기 수입금지식물 중 추가된(밑줄친 부분) 금지지역 및 대상병해충은 2015. 2. 5일 선적분부터 적용 ※ 상기 적용시점 전에 선적된 수입금지식물은 선적전 또는 도착 즉시 훈증소독 실시('15. 1. 30 수입식물검역신청건부터 적용)
수입제한(식물검역증명서 부기 및 선적전 또는 도착 즉시 훈증소독) ① 대상지역․식물․병해충 및 적용시점
* 이탈리아는 해당없음 ②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요건 - TCD병 발생지역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명” 기재 * 식물검역증명서가 미첨부 되거나 ‘주명’이 부기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시 폐기․반송 처분 ③ 상대국 선적전 또는 도착 즉시 훈증소독 - 소독처리 기준 : 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5호) ‘400-1. 목재류 및 죽재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 상대국 선적전 훈증소독시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소독처리사항(일시, 약제량,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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