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왕겨가공품 수입중단 조치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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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1-19 |
베트남의 왕겨가공품 제조시설이 우리나라의 열처리기준(식물체의 온도 150℃이상에서 10분 이상 열처리)에 적합하지 않아 2014년 9월 2일 선적분부터 수입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산 열처리 왕겨가공품에 대해 아래의 조건으로 수입허용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산 열처리 왕겨가공품 수입검역 요건 ≫ ○ 요건 : 베트남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붙임)에서 열처리(식물체의 온도가 150℃이상인 시점에서 10분 이상)된 왕겨가공품으로 아래의 열처리 증명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 "이 화물은 등록된 열처리 시설(등록번호)에서 식물체의 온도가 150℃이상인 시점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하였음을 확인함 [This consignment has been heat-treated for more than 10 minutes at minimum temperature of 150℃ of rice husk(or rice husk product, rice straw) in registered heat treatment facility(Registration number) and immediately sealed(with plastic bags and etc.) after the heat treatment]"
○ 적용시점 : '15.1.15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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