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2종의 대대만 수출검역 요건 타결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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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1-19 |
2013년 7월 우리 측은 국산 다육식물 중 에케베리아 10종에 대해 대만측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BAPHIQ)은 2013년 10월 에케베리아 2종(Echeveria agavoides and E. cante)에 대하여 이미 수입허용 하였으며, 2015년 1월 에케베리아 2종(Echeveria minima and E. peacockii)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입허용 사항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만 검역당국은 자국으로 수입 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http://www.baphiq.gov.tw) 수입식물검역 게시판에 게시하는 바, 국산 농산물의 대만 수출 시 관련 게시판의 최신 업데이트된 목록을 참고하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체 등에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케베리아 수출가능 품목 및 수출 요건 - ❍ 대만측에 수입허용 요청한 품목(10종) : Echeveria agavoides, E. colorata, E. longissima, E. minima, E. cante, E. lauii, E. chihuahuaensis, E. derenbergii, E. peacockii, E. secunda ❍ ‘13년 10월 수입허용(2종) : Echeveria agavoides and E. cante ❍ ‘15년 1월 추가 수입허용(2종) : Echeveria minima and E. peacockii ❍ 요청품목 이외에 수출가능한 품목(7종) : Echeveria elegans, E. etna, E. gibbiflora, E. purpusorum, E. shaviana, E. strictiflora, E. 'Tippy' ❍ 수출요건 : 학명, 수량,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흙부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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