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축산물(애완동물사료) 검역시행장 제도 시행(2014.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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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배종철 | 작성일 | 2014-05-21 |
검역업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 비식용축산물(애완동물사료) 검역시행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남지역본부에 한하여 우선 운영됩니다.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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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수입 애완동물사료 검역시행장 시설기준.hwp (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