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내용과 다른 사실 - 서울신문,“도축 1년된 미 쇠고기도 통관된다” 기사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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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과 | 작성자 | 호남지원 | 작성일 | 08-MAY-08 |
2008년 5월 2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도축 1년된 미 쇠고기도 통관된다」는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요지 】 □ 새 수입위생조건에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나 논란 예상, 지난 달 22일 입안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위생조건이 발효된 뒤 미국 수출업자가 배나 항공기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해 ‘가공일(도축일)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선적일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중략) 【 해명 내용 】 2008.4.22일자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5호」로 입안예고한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미국정부의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기재할 (1)~(7)의 사항중 해당 쇠고기에 대해 ‘(4)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분명히 도축일을 기준토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현행 미국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5일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로 인하여 부산항 등지에서 검역대기중인 물량(5,300톤)과 미국내 창고에서 선적대기중이었던 뼈없는 쇠고기에 한하여는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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