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11일부터 8월 18일(100일간)까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목격시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16KB)